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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만취 여성 성폭행 뒤 “준강간 형량 얼마?”

2023-04-27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낯선 남성.<br><br>집이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,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><br>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인적이 드문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역 출구를 비틀거리며 내려옵니다. <br> <br>난간을 붙잡고 주저 앉더니, 다시 자리를 옮겨 계단에 앉습니다.<br><br>여성을 쳐다보던 4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가고, 잠시 말을 거는가 싶더니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의 모텔. <br> <br>여성은 7시간이 지나 술에서 깬 뒤에야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여성은 "모르는 남성이 모텔로 나를 데리고 온 것 같다", "남성 모르게 신고하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여성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10분 정도 대화를 한 뒤, 공원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. <br> <br>인근 CCTV 영상에는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,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하철역과 인도 등을 다시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임의동행 후 하루 만에 풀려난 이 남성, 범행 다음날 모텔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[모텔 관계자] <br>"여자 믿을 게 못 된다고.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만약에 거기서 준강간이라는데 형량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…" <br> <br>경찰은 남성이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준강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는 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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